회사소개
경력사항
- 국립세무대학 졸업(4기)
- 강동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및 조사 4국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 조사과 팀장 6년
- 국세청 법무심사국 및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사상담팀장
-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 現) 세무법인우주 대표세무사
- 現) 송파구 민원조정심의 위원
전문분야
- 상속세 절세전략 컨설팅 및 신고 · 조사대응
- 자금출처 조사대응 및 증여세 사전 컨설팅
-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및 사전 권리구제
- 지방청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부동산 관련 세무컨설팅
경력사항
- 숭실대학교 졸업
-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
- 現) 세무법인우주 세무사
전문분야
- 법인 ·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및 결산
-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장 · 결산 및 감사 대응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대리
-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창업 초기 절세 설계까지 1:1 전담
- 세무조사 대응 및 소명자료 작성
- 법인 · 개인 절세 컨설팅
업무분야
법인 / 개인사업자
세무관리
매월 증빙과 전표, 급여와 원천세·4대보험.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와 결산 조정, 세액공제·감면 검토, 창업과 법인설립까지.
자세히 보기 02양도 / 상속 / 증여
양도 전 세액 시뮬레이션과 세대 판정, 상속재산 평가와 신고, 사전증여 설계.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는 세금입니다.
자세히 보기 03세무조사 / 조세불복
사전통지 검토와 소명자료 작성, 조사 입회,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함께합니다.
자세히 보기 04주요상담사례
가장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과, 그때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행 절차
문의 접수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통지서·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관계 확정
날짜, 금액, 당사자 관계, 보유·거주 이력 등 결론을 가르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검토
해당 조문과 시행령, 관련 예규·판례를 확인합니다.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갈린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신 · 진행
판단과 근거를 함께 드리고, 신고·소명·불복 등 필요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던데요?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원천세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
기한 다음 날부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나요?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무조건 안 나오나요?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문의하기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 신청
아래에 간단히 적어주시면 문의 요약이 만들어집니다. 버튼을 누르면 요약이 복사되고 카카오톡 채널이 열립니다. 대화창에 붙여넣어 보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사용되며 어디에도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루어집니다. · 카카오톡 채널 URL 입력
법인 · 개인사업자 세무관리
매월의 기장부터 연간 신고와 결산까지, 한 담당자가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신고 기한에 맞춰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산해 두고 낼 세금을 알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세부 업무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기 7월 25일 / 2기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원천세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 · 다음 해 1월 10일) |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상담 유형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범위가 통지서를 벗어나지 않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먼저 확인 — 통지서 기재사항 / 대상 기간의 신고 내역 / 쟁점이 될 거래의 증빙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불복 절차는 기한이 짧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택해야 하고, 결과통지 단계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먼저입니다.
먼저 확인 — 처분일과 수령일 / 과세 근거로 삼은 사실과 조문 / 다툴 실익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가 합산되고,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분할협의를 어떻게 하느냐로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바뀝니다.
먼저 확인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 과거 10년 증여 이력 / 상속인 구성과 분할 방향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 기간과 세대 판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의 주택,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 — 취득일·거주 이력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자금출처 소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취득 자금의 흐름을 계좌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증여추정으로 이어지므로, 차입이라면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실질을 갖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 — 취득 시점 전후 계좌 흐름 / 소득·대출 증빙 / 가족 간 금전거래의 실질
개인사업자인데 법인 전환을 고민 중입니다
세율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자 급여와 배당 설계, 전환 시점의 양도소득세·취득세, 기존 사업의 승계 여부에 따른 감면 배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 — 최근 3년 소득 규모 / 보유 자산과 부채 / 향후 이익 배분 계획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 제출이나 문답서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으나 산정된 세액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 이미 고지서를 받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
- 과세관청과 법령 해석이 갈리는 쟁점이 있을 때
진행 절차
- 통지서 검토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연기신청이나 조사 범위에 대한 이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합니다.
- 쟁점 정리와 자료 준비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빙을 쟁점별로 구조화합니다. 이 단계의 정리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 조사 입회와 의견 제출
조사 과정에 동석하고, 문답서·확인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른 기재가 남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를 받은 뒤 고지 전 단계에서 과세 여부를 다툽니다.
- 불복 청구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 조세소송
불복 결정에도 다툼이 남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기한과 근거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
|---|---|
| 조사 연기신청 |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사유를 들어 신청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 | 심사·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 사업자등록을 막 마쳐 장부를 어떻게 시작할지 정해야 할 때
-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 오다 세부담이 커졌을 때
- 증빙 정리와 전표 처리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 매월 급여·원천세·4대보험까지 함께 처리해야 할 때
- 사업 규모가 커져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때
하는 일
- 매월 매출·매입 증빙 수집과 전표 처리, 계정과목 분류
-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내역의 채권·채무 대사
- 급여대장 작성, 매월 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보수총액 신고
- 분기·반기 가결산으로 예상 세부담 사전 안내
- 결산 조정과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불이익
| 장부 비치·기록 의무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
|---|---|
|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판정합니다.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 |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의 2% |
|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하는 일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단
-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인서 작성
-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결산 조정
- 세액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신고 기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기 7월 25일 / 2기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 |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4월 25일 / 10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하는 일
- 상속재산 파악과 평가, 상속세 신고 대리
- 사전증여 설계와 증여세 신고
- 각종 상속공제 적용 요건 검토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특례 요건 검토
- 부담부증여, 저가·고가 양수도 등 쟁점 검토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세부담 비교
기한과 공제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
|---|---|
| 증여세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 증여재산 합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 증여는 10년 내 동일인 증여분 합산 |
하는 일
- 양도 전 세액 시뮬레이션과 양도 시기 검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세대 판정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특례 검토
- 취득가액 환산 여부와 필요경비 정리
- 예정신고·확정신고 대리, 경정청구
- 부담부증여·증여 후 양도 등 구조 비교
기한과 주요 쟁점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같은 해 2회 이상 양도 등)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표1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 1세대 1주택 표2는 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 |
| 단기보유 세율 | 토지·건물 1년 미만 50% / 1~2년 40%.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70% / 1~2년 60%. 분양권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 |
하는 일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 비교
- 사업자등록 신청과 업종(업태·종목) 선정
- 법인 설립 절차 안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설립 초기 기장 체계와 증빙 관리 방법 설계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이 세율이 적용되고, 2025사업연도분은 종전 세율(2억원 이하 9% 등)로 신고합니다.
4대보험 간이계산
2026년 요율 기준, 사업장(직장) 가입자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건강보험 7.19% (각 3.595%)
·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의 0.9448% (각 0.4724%,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전액)
· 기준소득월액 :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 월 연금보험료 : 하한 38,950원 / 상한 626,050원 (노사 합계, 각 19,470원 / 313,020원)
· 월 보수월액보험료 : 하한 20,160원 / 상한 9,183,480원 (노사 합계, 근로자 부담 각 10,080원 / 4,591,740원)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보험료액에 상·하한을 두므로, 위 금액을 보험료율로 되돌린 보수월액이 사실상의 상·하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