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우주 청담

세무법인 우주 청담

다년간 국세청 실무 경험이 만든 차별화된 전문성,
당신의 세무최상의 답을 제시합니다.

01  ABOUT

회사소개

PROFILE
김학관 대표세무사

경력사항

  • 국립세무대학 졸업(4기)
  • 강동세무서장, 동안양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및 조사 4국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 조사과 팀장 6년
  • 국세청 법무심사국 및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사상담팀장
  •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 現) 세무법인우주 대표세무사
  • 現) 송파구 민원조정심의 위원

전문분야

  • 상속세 절세전략 컨설팅 및 신고 · 조사대응
  • 자금출처 조사대응 및 증여세 사전 컨설팅
  •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및 사전 권리구제
  • 지방청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부동산 관련 세무컨설팅
PROFILE
박진우 세무사

경력사항

  • 숭실대학교 졸업
  •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
  • 現) 세무법인우주 세무사

전문분야

  • 법인 ·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및 결산
  •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장 · 결산 및 감사 대응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 대리
  •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창업 초기 절세 설계까지 1:1 전담
  • 세무조사 대응 및 소명자료 작성
  • 법인 · 개인 절세 컨설팅
04  PROCESS

진행 절차

STEP 01

문의 접수

카카오톡 채널이나 전화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통지서·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STEP 02

사실관계 확정

날짜, 금액, 당사자 관계, 보유·거주 이력 등 결론을 가르는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STEP 03

근거 검토

해당 조문과 시행령, 관련 예규·판례를 확인합니다. 해석이 갈리는 부분은 갈린다고 말씀드립니다.

STEP 04

회신 · 진행

판단과 근거를 함께 드리고, 신고·소명·불복 등 필요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05  FAQ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출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던데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의무는 남아 있고, 재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원천세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승인 시 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
기한 다음 날부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근로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대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60시간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분을 모아 발급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붙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있나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무조건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①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 ②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③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됩니다. 세대 판정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추계신고를 하게 되며,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등은 제외). 또한 결손금이 나와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고, 경비 인정 범위가 크게 줄어 실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통지서를 받게 되며,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폐기하지 마시고, 통지서를 받는 즉시 연락 주십시오.
07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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